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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진 = OM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었던 지난해 9월 자한당의 주광덕 의원이 이런 말을 했었다.
주광덕 자한당 의원은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3학년 동안의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이하입니다.”라고 폭로했다.
이후 딸의 개인정보인 학생부 내용이 어떻게 밖으로 알려졌느냐는 의혹이 일면서 수사가 이어졌다. 이 사안을 조사해온 경찰이 주광덕 의원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9월에 주광덕 자한당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했다.
주광덕 자한당 의원은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이하입니다. 딸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논문 제1저자 등재하는 데 문제없고 고려대학교 입학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완전히 국민에게 거짓 해명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고발로 이어졌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오늘(6일)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주 의원의 휴대전화 내역 분석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공개했다.
이메일에 대해서만 압수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다.
주 의원 발언 시점이 조 전 장관 딸 모교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뒤여서 검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에 어깃장을 놓은 것 아니냐며 경찰은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광범위하게 영장을 청구하던 검찰이 갑자기 인권을 외치냐"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경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다른 방법을 시도한 뒤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