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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제원·홍철호 의원에 ‘패스트트랙 불법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의원직 상실형`

한국당 등 정식 기소자 검찰 구형 더 무거울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6일 07시 49분
↑↑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복도에 드러누워 있다.(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장제원, 홍철호 의원 2명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의원들의 구형량은 이보다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원의 판단은 총선 이후에 나올 것 같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 중 국회법 위반 혐의자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량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지 않기 위한 고민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퇴직해야 한다.

다만, 판사가 벌금액을 낮춰 선고할 수 있고, 간단히 서류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약식기소 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면 정식재판에서 형량을 다툴 수도 있다.

검찰의 구형량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두 의원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만큼 약식기소된 사람들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혐의가 가벼워 약식기소된 사람의 구형량이 벌금 500만 원이라면 정식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대표 등 14명의 구형량은 이보다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혐의 자체보다도 형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통상 약식기소 사건은 한 달 이내 결론이 나오지만, 법원의 첫 판단은 총선이 끝난 뒤인 4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6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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