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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검찰 동물보호법 위반·개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

박소연 대표, 동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사육장 불법침입..개 5마리 절도"
보호소공간 부족하다며 동물 안락사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3일 16시 42분
↑↑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 2019년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병현 취재본부장 = 검찰이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동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개를 훔친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박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표가 지난 2018년 8월께 각각 A씨 소유의 개 4마리와 B씨가 기르던 개 1마리를 절도한 혐의를 포함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말복'을 앞두고 일부 사육장에서 개를 불법으로 도살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봤다. 박 대표가 말복 하루 전날인 지난 2018년 8월15일 새벽 회원들과 함께 사육장 3곳을 불법 침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대표는 A씨의 사육장에 들어가 개 4마리, 시가 100만원 상당을 훔치고 "장사하지 말라,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사육장에서도 시가 30만원에 달하는 개 1마리를 훔치면서 같은 말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대표가 보호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지난 2015년 11월께 자신이 속한 단체 케어에서 운영하던 보호소가 철거명령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이후 박 대표는 같은 단체 소속인 C씨에게 "보내죠, 보내주지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안락사를 실시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박 대표의 지시를 받은 C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의사에게 부탁해 마취제인 '졸레틸'을 희석제에 섞어 주사하게 한 뒤, 근육이완제인 '석시콜린'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모두 98마리에 이르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검찰은 박 대표가 운영하는 케어가 농업법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빌린 점,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농지를 소유한 점 등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달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박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3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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