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웅서 해양과학기술원장 ˝나무 2475그루 빼돌려˝ 해임·수사의뢰
해수부 산하기관 김웅서 원장 배임·업무방해 혐의 매각 중인 부지서 계약서도 없이 수목 무단 반출 지난해 6월 무단 반출 벌어졌는데 6개월간 '쉬쉬' 조경업체서 대금도 못 받아, 뒷돈 있었는지 수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03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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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원장 해임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사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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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옴부즈맨뉴스] 김종대 취재본부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공공자산인 수목 수천 그루를 무단으로 빼돌려 해임 처분을 받았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수부는 사건이 벌어진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경찰은 공공기관 임원들과 민간 업체 간에 뒷돈을 주고받았는지 등 유착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 해수부, 김웅서 원장·조경업체 수사의뢰
2일 해수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키오스트)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30일 김웅서 원장 해임, 김모 전 행정부장 파면, 정모 전 총무실장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키오스트에 통보했다.
해수부는 김 원장과 김 전 부장을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339개 공공기관 중 지난해 기관장 해임, 수사의뢰 통보를 받은 곳은 키오스트가 유일하다.
해수부 감사 결과 이들은 키오스트가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 사옥이 있었던 안산 부지(대지 9만2938.6㎡·2만8114평)의 일부 수목을 민간 조경업체에 팔기로 모의했다.
키오스트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매각을 진행 중이다.
김모 전 행정부장은 2018년 7월부터 이 같은 안산 구 청사 매각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목이 매각 자산에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김 원장도 작년 5월 안산 구 청사 매각자산에 수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문서 결재과정을 통해 확인했다. 이어 한 업체는 작년 6월에 수목 2475주를 부지 밖으로 반출했다.
키오스트 수목 등 자산을 처분하려면 이사회 보고·의결, 공모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김 원장은 이사회 보고·의결, 업체와의 매매계약서 등 공문서도 없이 구두 지시로 이 같은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안산 부지 매각을 진행하면서 부지 내 공공자산인 수목을 임의로 빼돌린 것이다. 게다가 수목을 가져간 업체는 현재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해수부는 작년 10월 초 이 사태를 인지했고 12월 말이 돼서야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이 같은 사안은 보고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키오스트가 관리 중인 수목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실상 국가자산”이라며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매각 자산을 무단 처분한 것이다. 국가자산을 계약 없이 무단 반출해 손실(최소 5000만 원 이상)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 말에 징계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여러 사안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려 12월에 통보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의심되지만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업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수목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키오스트 신청사의 조경 공사를 시행한다는 약속을 위반했다”며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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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과학기술원(키오스트)은 경기도 안산 부지를 매물로 내놓고 부산에 청사를 건립해 2018년 7월13일 부산신청사를 개청했다. 사진은 안산에 있는 구 본원 전경으로 30년 이상된 수목이 많다. 김웅서 키오스트 원장은 구 본원의 수목 24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반출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사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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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고의로 무단 처분” VS 김웅서 “행정 실수”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관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리해선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키오스트 노조는 “아마추어 경영진이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경영 참사를 저지른 것으로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영진을 모두 교체하고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지 않으면 해양연구전문기관이 문 닫는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이번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 원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는 키오스트 이사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의신청(통보 뒤 1개월 이내), 재심의(이의신청 접수 뒤 2개월 이내)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징계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수개월간 연구원의 경영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키오스트 관계자는 “안산 부지의 수목을 판 자금으로 현 부산 청사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순수한 취지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뒷돈을 받거나 사익을 편취한 게 아니라 잘 몰라서 행정적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03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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