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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 금품 제공업체 “무조건 세무조사”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전담과 신설…‘준법·청렴세정 추진단’도 설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통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01일 08시 38분

[세종시,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앞으로는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되면 겉으로 드러난 탈루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지방청 관리자 등 주요간부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준법과 청렴세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국세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 준법·청렴 노력 전개로 정했다.

우선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탈루혐의와 무관하게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에 착수한다.

세무조사팀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학연·지연 등 사적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법·청렴세정 추진단(TF)'을 설치해 개선 사항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올해 9월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빠르면 올해 중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증명기능에 더해 세금포인트 조회 등 각종 편리한 부가기능을 넣은 '전자 사업자등록증' 도입도 추진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받느라 각종 자료요구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업체 신청을 받아 사후검증 절차를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유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 체납자를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면서 재산추적팀의 현장수색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국세청 산하 임시조직으로 마련돼 있던 지하경제양성화팀은 '조사분석과'로 정식 조직화하고, 향후 빅데이터 통합 분석 등을 통해 변화하는 탈세 유형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문철 기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01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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