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불법혐의, 황교안·나경원과 한국당 27·민주당 10명 불구속기소..
당직자·보좌진 등 포함..13명은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88명·문희상 등 17명은 무혐의 결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0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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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6일 국회를 점거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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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한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교안 자한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한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7명 중 3명의 보좌진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27명 중 황 대표를 제외한 23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또 이 중 10명은 약식기소됐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또한 자한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더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10명 중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 됐다.
아울러 검찰은 자한당 소속 48명, 더민당 소속 4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7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한 15명 중에는 임이자 자한당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미당·더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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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더민당 검찰처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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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여·야는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자한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 지휘했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27명, 피해자와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했다.
또 국회사무처와 국회방송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국회 폐쇄회로(CC)TV와 언론사 영상, 통화내역 등도 분석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0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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