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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본회의 표결 `변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30일 08시 55분
↑↑ 공수처법 독소조항 수정안을 낸 바미당 권은희 의원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미당 권은희 의원이 그동안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을 없앤 수정안을 발의했다.

표결을 앞두고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수정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한다.”이다.

자한당을 뺀 여야 4+1 연대 손질한 공수처 법안에 들어가 ‘독소 조항’ 논란을 일으킨 내용이다.

검찰 수사 정보를 공수처가 낱낱이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미당 권은희 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4+1 연대의 법안을 대폭 손본 수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연대 안이 국민의 개혁 요구에 개악으로 응답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범죄를 알았을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한다'는 조항을 뺀 것이다.

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도 손을 봤다.

기존 법안에선 일정 직급 이상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와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모두 갖지만 수정안은 기소권을 검찰에 남겨뒀다.

또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을 때 무조건 응하는 대신 이를 각 수사기관이 판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각 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무기명 투표도 제안했다.

이번 수정안은 4+1 연대의 법안 표결에 앞서 먼저 표결 과정을 밟을 걸로 보이는 가운데 독소조항을 제거한 권은희 수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30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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