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울산에서 4·13 총선 예비후보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는 등 이곳의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31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3명의 후보가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고, 6명이 경고 조처를 받았다.
총선 출마가 유력했던 중구의 K모씨는 지난해 설에 상인 20여 명에게 식용유 선물세트를 선물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울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22일 K모씨를 기소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구의 예비후보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 주례를 한 혐의로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의 결혼식 주례 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울주군 예비후보 C씨는 지난해 3∼11월 울주군 관내 복지회관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221명의 군민에게 무료진료를 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밖에 울주군 예비후보 3명, 북구 2명, 남구 1명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명함을 배부하거나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울주군의 경우 새누리당 경선에 나선 후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 또는 의도적으로 흘러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울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기부행위, 조작한 여론조사 공표, 상대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공직선거법에 금품을 받은 자는 금액의 50배 이하를 과태료로 물어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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