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연령 만 18세로 낮춰.. 청년 유권자 50만명 늘어나...
내년 고교 3학년 5만명도 포함… 총선 판세에 큰 영향 안 줄 듯 자한당, “학제 개편 후 낮추어야.. 교실이 정치판 우려” 한교총, “학생을 득표수단 반교육적 처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만 19세 이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2월 28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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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막아서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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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1대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일부를 비롯한 약 50만 명이 새롭게 유권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연령 하향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18세 선거권을 처음 공약한 이후 약 23년 만에 성사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연령 조정으로 유권자가 약 5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만 17세 인구는 약 50만명. 이중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이 내년 총선 투표권을 갖게 된다.
민주당 내부적으론 이 같은 ‘고교 3학년 유권자’는 5만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지난달 기준 만 18세 인구(56만 7,445명) 중 내년 4월 16일까지 만 19세가 될 수 없었던 대학생 혹은 고교 졸업생(2001년 4월 17일~2001년 12월 31일 출생) 상당수가 신규 유권자로 편입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신규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2005년 선거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이후 학계에서 그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왔지만, 선거연령 하향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만한 유의미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약 50만명을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각 지역구별 신규 유권자는 약 2,000명에 불과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려면 이들 모두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고, 매우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계층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며 “그러나 20대 총선 당시 19세 투표율은 50% 정도에 불과했고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자한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번 선거연령 하향으로 학교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만 18세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학제를 먼저 개편한 후, 선거연령 하향을 논의해야 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성명을 내고 “학생을 득표수단으로 삼는 반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2월 28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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