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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경찰의 선거개입 결론..송병기 구속영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27일 18시 17분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후 울산시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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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경찰 양쪽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하명수사와 송철호 현 울산시장 부당지원 등 핵심 의혹의 ‘키맨’ 격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송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송 부시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약 개입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 배제 등 세 갈래 의혹을 수사하면서, 송 부시장이 각 사안에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또 선거 준비과정에서 송 시장과 함께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송철호 캠프의 주요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 구속영장에 이런 의혹과 관련된 경찰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기재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송 부시장이 경찰관,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검찰은 민간인이 공무원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봤다.

↑↑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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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개입해 송 시장 경쟁자들을 매수했다는 의혹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시장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임 전 최고위원은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검찰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임 전 최고위원 배제에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27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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