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02 오후 01:21: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아버지 등 3명 살해 30대 무기징역..법원 ˝죄질 극악˝

1심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 유지..함께 기소된 공범 징역 40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27일 17시 57분
↑↑ 친부·노부부 살해 피고인 친부와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1) 씨가 지난 1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아버지에 이어 생면부지 노부부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인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되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악하다"며 "잔인하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사형까지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나이와 정신병 치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인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B(34)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10년 늘었다.

B씨가 A씨 범행을 독려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죄를 더 엄히 물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수 의사를 내비치는 A씨에게 살인 횟수를 늘리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범행도구 구매 경로를 알려줬다"며 "(A씨로부터) 범행에 대해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에서 혼자 살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데 이어 도주 과정에서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범행 도구와 증거 인멸 방법을 알려주거나, 범행을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27일 17시 5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