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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호별방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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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옴부즈맨뉴스] 빅정식 기자 = 20대 국회가 결정되는 4ㆍ13 총선이 7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이번 총선에 구속된 박기춘 전 같은 당 의원의 선거구인 경기도 남양주을에 출마를 선언한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시청을 돌며 직원들고 시청을 예방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 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최민희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호별 방문의 제한' 장소에 관공서가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들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선거법 중 하나가 '호별방문'이다. 호별방문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나 운동원이 개개의 유권자를 방문해 투표의뢰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별방문은 비공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으로, 관공서도 이에 해당된다.
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금지돼 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러 들어가는 순간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호별방문이 된다. 대문밖에 서서 인사를 한 경우, 인터폰 상이나 인터폰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도 호별방문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 개별적으로 선거법에 대해 안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 위반 관련 사례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식 ombudsm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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