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피해자 일관된 진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2월 13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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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로고(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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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2년 만에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1.3초라는 짧은 시간에 과연 성추행이 가능했겠느냐를 놓고 남성과 여성 간에 갑론을박이 일었는데, 대법원은 결국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남성 A씨가 돌아서 여성을 스치듯 지나가고,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남성을 불러 세워 항의했다.
A씨가 몸을 돌려 여성을 지나치기까지 걸린 시간 1.333초 였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성추행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게 벌어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었다.
추행 여부와 고의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이를 CCTV 영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사법부의 판단은 성추행을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영상 분석가 진술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추행 정도와 가족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 주장했던 A씨는 CCTV 공개 후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바 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이 없다"면서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1심 판결 후 A씨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려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유무죄 여부와 양형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남녀 성 대결 구도로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식당이나 다방 등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여성에 대한 장난끼 있는 경미한 성추행에 ‘경각심’를 주는 판단이었다는 점에 시사성을 주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2월 13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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