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무용론…서울시 공무원에 금품 123건·1367만원 뿌려져...
서울시, 지난해 클린신고센터에 자진신고 된 내역 공개...설 맞아 특별감찰 나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1월 29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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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원만 받아도 퇴출시키겠다던 박원순 서울시장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국용호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을 경우 중징계하겠다는 이른바 '박원순법' 등 강력한 공직자 청렴 정책을 세웠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자들이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현금과 물품 등 123건, 1367만원 어치가 접수됐다.
공무원들이 자진 신고한 것만 이 정도로, 그냥 모른 채 수수하거나 아예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챙긴 금품은 이 것보다 훨씬 건수가 많고 규모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특별감찰반을 꾸려 본청과 본부뿐 아니라 사업소,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집중 감찰에 나섰다.
특별 감찰반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과 자치구 감사담당 직원 35명으로 구성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기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한다.
서울시는 2014년 발표한 공직사회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받거나 단돈 1000원이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공무원 품위손상과 복지부동 등 비위행위에는 최고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특별감찰반은 인허가 관련과 규제ㆍ단속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ㆍ상품권ㆍ선물ㆍ향응 수수행위와 근무시간 중 도박시설이나 당구장, PC방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역 기관장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받는 등 불법적 관행도 근절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공직비리 신고에 참여하는 '원순씨 핫라인'과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02-2133-4800)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공익제보 신고 건수는 337건이고 이 중 중요 제보 4건에는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용호 기자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1월 29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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