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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퇴직금 문제로 음식점 주인 일가족 3명 찌른 50대 영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2일 18시 40분
↑↑ 지난 10일 오후 대전 동구의 음식점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준권 취재본부장 = 경찰이 음식점에서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8)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15분께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57)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쫓다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B씨의 아내 C씨(47·여)와 아들 D군(18)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와 D군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아내를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B씨의 권유로 식당 인근의 노래방 관리를 맡게 된 A씨는 장사가 잘 안되면서 이달 초 일을 그만 뒀다.

A씨는 아내에게도 식당 일을 그만 두게 하고, B씨 부부에게 퇴직금을 요구했다. A씨의 아내는 해당 식당에서 3~4년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아내가 전화로 B씨와 임금과 퇴직금 입금 문제로 다투는 것을 듣고 화가 난 A씨는 식당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에 있는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휘두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범행 5시간만인 지난 10일 오후 11시 20분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해 전담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 가족의 심리 치료 및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2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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