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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도지사 비서실장이 5,000만원을 받았다는 충남 신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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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아산 운용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도왔다는 이유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충남도지사 전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운용산단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충남도지사 전 비서실장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충남도청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5000만원을 수수했다"며 "그로 인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거나 금품수수를 전제로 알선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뢰와 관련해 그 관련자들이 특별히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한 경위와 수수금액의 변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2009년 9월 서울 한 호텔 주차장에서 A씨로부터 기업유치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돼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조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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