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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양승오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비리의혹에 대하여 소신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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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호중 기자 =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과장에 대해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몽준 전 국회의원 팬카페 운영자 김모(47)씨 등 6명에 대해선 벌금 3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통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양 과장 등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공개신검 당시 의사와 방사선사, 기자단 대표가 주신씨 본인을 확인했다"며 "당시 상황에 관한 동영상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시간대 옆 방에서 촬영한 다른 사람 MRI 영상을 송출했다'는 주장에 관해선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두 기계의 제조사가 달라 실시간 송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승오 등은 공개신검 및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 후에도 대리신검을 주장했다"며 "공적기관에 의해 확인된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려면 사실 확인을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양승오는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지위에 비춰보면 더 높은 기준이 요구 된다"며 "그는 원본을 보지 않고 뉴스에 나오는 영상만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이 대리신검을 주장하며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허위사실 공표를 허용하면 흑색선전으로 도배돼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 과장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엑스레이 등 영상자료 속 인물이 주신씨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주신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사 없이 엑스레이 등 영상자료를 놓고 감정을 진행했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 때문에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MRI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양 과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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