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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불체포특권으로 방탄국회라는 오명에 놓인
대한민국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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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일감을 한 업체에 몰아주어 특혜의혹에 휩싸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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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전일 기자 =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4선, 포항북구) 체포동의안이 전날 접수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소집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처리가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본회의 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회의 일정 합의가 체포동의안 처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직후 "현재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본회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흐렸다.
이는 29일 본회의가 열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더라도 72시간 내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9일 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2월1일까지는 처리해야 하는데 3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기는 힘들다고 본다"며 의사일정 합의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절차에 따라 가는 것"이라며 "이병석 의원 본인이 스스로 출두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 본회의 때 까지 당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방법이 전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 내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철도비리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았던 같은 당 조현룡 전 의원은 2014년 8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회기 종료 때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방탄국회가 되지 않을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김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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