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 `성추행` 혐의..˝사표 수리 안 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1월 29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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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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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의 성추행 혐의를 확인하고 자체 감찰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입건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A검사는 현직 부부장급 검사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현직 검사의 성범죄에 당혹스런 분위기다.
지난 2015년에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시 검찰은 이들이 사표를 냈다는 이유로 자체 감찰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벌금 5백만원을, 진 전 검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내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문제 검사를 형사입건 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크고 작은 징계를 받은 것도 34건에 불과했다.
검찰 비위에 대한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그치지 않으면서, 검찰은 지난달 개혁안을 통해 비위 검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표수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단 A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A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징계 청구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1월 29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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