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7 오후 06:57: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안양시, 첨단산업단지 특혜분양 처벌 `솜방망이`

공무원 '훈계' 처분, 특혜 분양·융자 시정도 '미적'
용지환수 ‘행정소송’ 겁나 미 집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8일 13시 40분
↑↑ 불법분양사건 관련자를 솜방망이 처벌한 안양시청
ⓒ 옴부즈맨뉴스

[안양,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기자 = 경기 안양시(이필운 시장)가 3년 전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입주 자격이 없는 기업에 특혜를 준 관계 공무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한데 이어 특혜 분양 시정 조치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 문제를 감사한 안양시 감사실 관계자는 27일 "의료·광학 정밀기기 업체가 입주해야 할 I-4구역에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태성산업이 입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또 입주 자격이 없는 이 회사에 3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보증을 선 것도 특혜로 보고, 특혜 분양 관여 공무원을 징계하고 태성산업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

시는 그러나 당시 특혜 분양에 관여했던 공무원 10명 중 이미 퇴직한 2명을 제외한 8명을 '훈계'하는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이미 징계 시효(3년)가 만료됐다"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훈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사에서 담당자가 바뀌었고, 특혜 분양에 대해 시에 돌아올 귀책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스마트스퀘어는 구역별 업종 구분이 너무 엄격해 경제활성화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혜 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융자 취소나 이자 보전액 환수에 나설 경우 업체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자칫 행정소송에 휘말리면 시가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있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안양시가 이처럼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데는 태성산업이 재정이 열악한 FC안양의 후원사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태성산업은 안양시가 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2012년 3월 후원협약을 맺고 3년간 FC안양에 매년 1억원 씩 후원금을 냈으며, FC안양은 한 때 홈경기를 치르며 태성산업의 모회사 이름을 딴 '토니모리 데이'를 지정하는 등 회사 홍보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태성산업은 이후 이필운 시장이 취임한 뒤인 지난해 후원을 중단했다가, 11월 시 감사에서 특혜 분양 사실이 알려진 뒤 FC안양에 1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감사에서 태성산업 특혜 분양 문제를 처음 지적한 새누리당 소속 음경택 시의원은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는 입주 기업이 용도를 위반해 사용할 때는 공장용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음 의원은 또 관계 공무원 8명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라며 시의 소극적인 조치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하여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서형석 부대표는 “감사원 업무시효는 5년이라며,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라고 꼬집었다.

안양시는 2012년 관양동 대한전선 옛 안양공장 부지 25만5천333㎡에 첨단R&D센터, 업무시설,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한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이윤진 취재본부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8일 13시 4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