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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1천억대 소송, 아버지 치매 속에 ˝주식 아들에게 준 적 없다˝ VS “있다”

2017년 A 회장 지분 28% 증여 여부 두고 양측 공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1일 12시 55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울산 한 중견기업인 D사 오너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1천억원대 주식을 놓고 소송전을 벌여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모 중견기업 창업주인 A(89) 회장이 아들 B(56) 대표를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를 보면 A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7년 11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두 개의 회사(유한회사)로 분리됐다.

이 가운데 한 회사인 D사는 같은 달 8일 '최대 주주변경 공시'를 내고 최대 주주가 A 회장에서 B 대표로 변동된 사실을 알렸다.

세부적으로는 A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28%가 B 대표에게 모두 넘어가 B 대표가 지분 51%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넘어간 지분 가액은 시가로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회장은 B 대표에게 주식을 증여한 적 없다며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에게 주식을 원상복구 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소송은 A 회장 치매 등으로 인해 A 회장 딸(58)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돼 소송을 진행 중이다.

A 회장 대리인 측은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인 B 대표가 주식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한다.

이에 대해 B 대표 측은 "주식 증여 시점에 아버지가 이를 결정할 판단 능력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A 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A 회장 상태를 둘러싸고 양측 변호인단이 실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원고 측은 A 회장의 치매 상태가 '중증'이라는 검사 결과를, 피고 측은 '경증'이라는 정반대의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반가량 진행되고 있는 이번 소송은 다음 달 5일에도 공판이 열린다.

D사는 1971년 설립 후 2017년 11월 인적분할을 시행한 분할 존속 회사로, 자동차용 축전지 및 자동차용 부품기업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1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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