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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 혐의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변호사로 등록시킨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김 전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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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효녕 취재본부장 = 대한변호사협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였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취임 엿새만인 2013년 3월 사퇴했다.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이 처분이 내려지자 “제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국민의 눈총이 쏟아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었다. 검찰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향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향응을 받았다고 해도 직무상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과는 정 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3년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씨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인사의 등록을 잇 따라 허용했다.
서울시 효창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은 조직되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원익희 사무국장은 “게는 가재편이라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나 이런 사람을 받아 준 대한변호사협회가 과연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인지를 우리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효녕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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