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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별거중인 아버지, “말 안듣는다”고 아들 칼로 찔러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5일 13시 58분
↑↑ 울산중부경찰서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딴 짓을 한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식칼로 찌른 아버지가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밤 10시쯤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들을 칼로 찌른 정모씨(40)를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아들 정모군(14)이 다음날 캠프에 가는 초등학생 여동생의 도시락 준비를 도우라는 말을 듣지 앉자 칼로 겨드랑이와 허벅지를 한 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정씨는 소주 반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전과나 과거 아동 학대 전력 등은 없었다.

정씨는 사건 뒤 곧바로 아들을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병원 측은 정군의 상처가 칼로 찌른 것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친 정군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6개월 전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혼자 아들과 딸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석방될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돼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재일 ombudsmannewa@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5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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