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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듣는다고 아들을 칼로 찌른 비정한 아버지를 구속시킨 목포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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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옴부즈맨뉴스] 장민구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대학 직업채용 명목과 납품업자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전남 목포 A국립대학 총무과장 B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직원 계약직인 C씨의 딸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준다며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다.
또 B씨는 대학 납품업자 D씨에게 납품편의 대가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1,970만원의 현금을 받는 등 총 3,47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의 딸은 무기계약직에 전환하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이 대학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추가 인사비리 및 물품납품 비리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 할 예정”이라며“공무원 부정부패 사범 척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민구 green37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