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불체포특권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
ⓒ 옴부즈맨뉴스 |
|
국회의원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권리는 일반 국민들과 확연히 차별화된 특권 중의 하나로 바로 ‘불체포특권’이다.
과거보다는 활용 정도가 낮아졌지만, 이제 시대착오적인 이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범죄나 비리 혐의를 받으면 전직 대통령도 체포를 피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은 예외다.
국회 회기 중엔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기가 끝나면 즉시 집행하면 되는데, 한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여기에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고 만다.
19대 국회의 경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10번 제출됐지만, 4건만 통과됐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아온 이인제, 김한길 의원이 해가 바뀌도록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불체포특권 덕분이다.
정치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고치겠다는 법안이 제출된다. 하지만 허울 좋은 메아리다.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이런 데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더민주당 정치혁신실천특위 간사 김기식은 "부정 비리가 있는 의원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 라는 국민적 비판 거세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국회의원은 아량 곳 없다. 아예 개정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 모두가 범법자가 되면 이 방탄조끼를 입겠다는 심산이다.
3백명으로 출발한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23명이 비리 혐의나 성추문 등으로 의원직을 잃거나 자진 사퇴했고, 4명의 의원은 1.2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받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 놓은 당과 후보자를 우리 국민이 뽑을 수밖에 없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지정 김형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