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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모 초등학교 교장을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한 경남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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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양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직위를 이용, 교사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경남도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사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ㄱ교장은 지난해 8월 ㄴ교사와 ㄷ교사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은 것을 확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관실은 ㄱ교장이 “인사 해야지”라며 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교사들은 겨울방학 배구부 지도수당 88만원에 12만원을 더해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두 교사의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검증 등을 통해 확인했으며, 도교육청은 가계부 등 증거자료도 확보했다. 교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두 교사는 각각 사건발생일 기준 5개월, 3년 된 신규교사였다.
도교육청은 청렴의무 위반과 회계질서 문란 등을 들어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징계위원회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교장에 대해서는 위계에 따른 수동적 금품 제공으로 판단해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교사들은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지만 교장은 부인하면서 도교육청에 재심사를 요구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오는 2월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방침이다.
노익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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