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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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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옴부즈맨뉴스] 권병표대구·경북 총괄취재본부장 =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오는 9일∼12월 17일까지100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도로교통법 46조의 3) … 1년↓징역, 50만↓벌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형사처벌 외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병과) 이다.
또한 보복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폭행·협박·손괴하는 행위,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형사처벌 외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병과)이다.
따라서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구경찰청은 올해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704건, 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난폭운전은 49%(233건) 증가하였고, 보복운전은 2%(5건) 감소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난폭운전은 급차로 변경,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순으로 많았고 보복운전은 고의 급제동, 진로방해 순이었으며,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수사를 할 예정 이라도했다.
또한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등 엄정대응하고 특히,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송민헌 경찰청장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