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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운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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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옴부즈맨] 이윤진 기자 = 경기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A기업 제한업종 '특혜 분양' 논란이 안양시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기업에 이전 명령을 내리고,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감사실은 2012년 10월 평촌 첨단산단 분양 당시 업종 제한으로 들어와서는 안 될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A기업이 입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당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업종을 지식산업, 첨단·IT산업과 관련한 20여개로 제한했다.
A기업이 분양받아 입주한 곳은 I-4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대상 업종에는 의료·광학·정밀기기 업체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A기업은 첨단산단 분양 당시 써낸 입주신청서를 보면 생산품목에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플라스틱 사출을 한다고 돼 있어 A기업 입주는 잘못됐다는 게 감사실의 판단이다.
감사실은 또 시가 이자 차액보전 2%, 연 2% 조건으로 자격 미달인 A기업에 30억원을 대출해 준 부분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A기업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외에, 업종에 맞지 않는 화장품 용기와 연구소 이전을 요구하는 한편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27일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새누리당)이 "의료·광학 정밀기기 업체가 입주해야 할 I-4구역에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A기업이 들어온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시 관계자는 "A기업이 업종에 맞지 않은 구역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 관련 직원 8명을 문책할 방침이다"며 "현재 공장용지 분양 취소는 어렵고, 취소 시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에 패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부분도 융자 취소와 이자보전액 환수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처지다"고 덧붙였다.
음경택 시의원은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는 입주기업이 용도를 위반해 사용할 때는 공장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고 공장용지를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 의원은 "시가 특혜 사실을 확인했으면, A기업을 상대로 입주 승인 취소와 공장용지 환수 등 관련법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안양시는 2012년부터 동안구 관양동 대한전선 옛 안양공장 부지 25만5333㎡에 첨단R&D센터,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을 짓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윤진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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