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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혈세낭비 등 부당행정과 위법행위 무더기로 적발

인사조직·예산회계 등 위법 85건 적발… 23명 경징계 등 조치 필요 ‘덕적∼소야 간 연도교 건설공사’ 지체 불구 예산 수억원 과다 책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8일 11시 18분
↑↑ 옹진군청과 조윤길 옹진군수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구재룡 기재 = 17일 인천시의 ‘옹진군 컨설팅 종합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옹진군(조윤길 군수)은 인사조직, 예산회계 등 위법사례가 85건이나 됐다. 

재정적으로는 48억 814만 7천 원(추징 및 회수 15억 1천116만 4천 원, 감액 등 32억 9천698만 3천 원), 신분상 23명(경징계 4명, 훈계 19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군은 ‘덕적∼소야 간 연도교 건설공사’가 계획보다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공사에 사용되는 연락선, 자재운반선, 품질관리 차량 사용비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는 등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억 5천740만 원 상당의 예산이 과다 책정돼 감액 조치됐다.

소이작 보건진료소 신축 예산도 허투루 썼다. 군은 소이작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변경 승인과 한국건강증진재단의 건축 기본설계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해 3천954만 9천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시공사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조치나 준공 보완 요구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준공 일정을 2개월 가량 어겼는데도 준공기한 내 공사를 끝낸 것으로 인정해준 탓에 시공사로부터 공사지연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예산을 낭비한 담당 공무원 2명이 경징계를 받고 2명은 훈계 조치됐다.

소연평 회주도로 개설공사 사업도 주먹구구였다. 지방재정법 제47·49조 등에는 시설비 등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군은 소연평 회주도로 개설공사 설계를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7천217만 6천 원 증액되자 부족분을 타 시설비(도로유지관리비)에서 임의로 전용했다.

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라 노선지정 등 행정절차를 밟은 뒤 도로를 개설해야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암석이 나오면 정확한 암질과 수량을 확인해 조치해야 하는데도 현장조사 없이 시공사의 보고만 듣고 설계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민간행사보조사업도 엉터리였다. 군은 지난 3~4회 옹진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민간행사보조사업)를 추진하면서 공모 없이 사업자를 임의로 정했으며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회 예산 2억 500만 원(2회분) 중 허위구매 1천100만 6천 원 등 총 1천619만 4천 원이 부당하게 정산됐고, 그 중 1천58만 2천 원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

구재룡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8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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