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7 오후 06:57: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서울중앙지법, 감사원·법원 무시한 강남구 ‘갑질행정’에 20억 배상 판결

“방침에 안 맞아” 감사원, 법원 판단 무시
‘전광판 옥외광고’ 영업 3년간 불허
재판부 “공무원 과실 법령 위반” 판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8일 18시 13분
↑↑ 아집으로 20억 원 배상해야 할 강남구청 신연희 구청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국용호 취재본부장 =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민간업체의 광고물 영업을 방해한 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가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17일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업체는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다가 건물이 재건축되자 신사동의 다른 건물로 이전하기 위해 2011년 강남구에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 당했다.

전광판 이전 설치는 신규 설치에 해당하고, 강남구는 2007년에 옥상 전광판 신규 설치를 금지하는 고시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강남구가 말한 해당 고시 조항은 삭제돼 새 고시로 2008년에 대체된 상태였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업체는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다시 냈지만 강남구가 재차 불허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결국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 판결 이후에도 도시미관을 이유로 설치를 막았다. 강남구의 갑질피해는 서울시 고시로인해  구제받을 수 없게 됐다. 그 후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서로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업체는 더 이상 전광판 설치를 할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과실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강남구가 배상해야 한다고 업체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형오 상임대표는 “ 이 금액이 확정될 경우 강남구 공무원에게 구상권이 주어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일어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용호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8일 18시 1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