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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가 징역형을 받은 효성그룹 사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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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현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수천억원대 탈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세 포탈과 위법 배당 1600여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86억원 조세포탈·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 대해서는 16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조 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같은 해 12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듬해 1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조 회장이 5000억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통해 1506억 원의 조세를 포탈했고,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698억 원을 횡령했으며,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싱가포르 지사에서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293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힌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횡령·배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탈세 혐의 가운데 1358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 회사가 손실을 봤는데도 조 회장이 이를 숨기고 249억5000여만원의 배당을 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포탈세액의 합계가 무려 1358억원에 달한다"며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효성은 재판 과정에서 '분식회계는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관행이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영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조 회장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효성그룹은 판결 직후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으려고 했지만 정부와 금융권 강요로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한 것이지, 결코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효성은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되지 않은 채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장남인 조 사장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효성의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안타깝지만,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고 고령에 실형을 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조현준 사장 등 효성그룹 전·현직 임원 10여명을 수사 중이다.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47)씨가 2013년 7월과 10월 '효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을 통해 회사에 수백억 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한 사건이다.
박현식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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