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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여성 수차례 성폭행 40대 징역 8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28일 16시 06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사진 = OM뉴스 이재준 기자)
ⓒ 옴부즈맨뉴스

[순천, 옴부즈맨뉴스] 이재준 취재본부장 = 지적장애가 있는 10대의 여자 청소년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간음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어린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걸고 피해회복에 나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쯤 복지시설에 있는 B양에게 '가까운 곳으로 놀러가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을 만나러 온 B양을 인근 무인텔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남의 한 복지시설에서 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B양을 알게 된 A씨는 B양에게 과자와 용돈을 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B양의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2주 동안 총 7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28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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