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라고 부르지 않아‘ 상대방 손가락 물어 절단시킨 40대에 징역 8개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7월 25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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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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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손가락 일부를 절단시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상해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여관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보다 어린 B씨가 형이라 부르지 않다는 이유로 다투다 B씨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일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를 말리던 C씨의 손등과 무릎을 1차례씩 물어뜯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7월 25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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