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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건설의 층수제한을 풀어줄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울산광역시청 청사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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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동원개발이 울산혁신도시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다시 추진해 특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어제 14일 동원개발 측은 "울산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주거용지의 층수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제안서를 울산시, 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곧 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원개발은 울산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복합용지(4만7천285㎡)에 68층짜리 비주거용 건물 2개 동, 65층짜리 아파트 1개 동, 33층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1개 동을 갖춘 비즈니스센터 건립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 지침에서 해당 구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동원개발은 이미 지난해 6월, 이 규제를 풀어달라며 울산시와 LH 등에 공문을 보냈으나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으로 거부당했다.
이후 동원개발은 규정에 맞춰 58층짜리 비주거용 건물 2개 동과 25층짜리 공동주택 3개 동을 짓는 것으로 변경해 추진했고, LH가 국토부와 함께 승인 절차를 밟았으나 동원개발은 지난해 11월 갑자기 계획을 철회했다.
동원개발은 이어 대통령 소속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층수제한을 해제해 달라"며 사실상 모든 계획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건의를 했고, 규제개혁위가 국토부에 검토를 주문하자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동원개발이 울산시에 제안서를 내겠다고 밝힌 것은 시가 국토부에 층수제한을 풀어주도록 직접 요청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는 그러나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개발계획변경 절차상 국토부가 직접, 먼저 지자체에 층수 제한 의견을 물어온다면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시가 먼저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층수 제한을 해제하면 앞서 건축을 진행 중이거나 완공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평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시는 우려하고 있다.
특별계획구역 층수 제한 지침에 맞춰 건축물을 짓거나 추진 중인 민원인들도 동원개발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강병현 민원국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검토주문을 의뢰했으며, 국토부는 왜 애매한 답변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윗선의 보이지 않는 로비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일 philolo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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