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보육교사 자매, 실형과 함께 유족에 4억 원 배상 판결
법원, 쌍둥이자매·어린이집 대표 등에 중형 선고와 배상책임 인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7월 07일 16시 52분
|
 |
|
| ↑↑ 영아 사망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으로 지난해 7월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 2018.7.20.(사진 = OM뉴스 자료)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은희 취재본부장 = 지난해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게 배상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숨진 영아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모(60)씨와 그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60)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이 부모에게 2억126만원씩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액 중 4억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질식사하게 했다. 김씨의 언니는 동생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씨에 대해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니 김씨에게도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의 대표이자 보육교사 김씨의 남편인 유모씨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유씨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의 차용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7월 07일 16시 5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민주당 민경선 고양시장 예비후보 불법정치자금·뇌물혐의 고양경찰서 수사..
|
고양시 중도·보수 4개 시민단체, 국힘 ‘갑’,‘을’,‘정’당협위원장 3명 고발..
|
장동혁이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 “배현진, 암적 존재” 공개 발언..
|
조국, 저격수 김용남 향해 “내가 이겨”…‘평택을’ 기 싸움 본격화..
|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항소심 징역 7년…2년 늘어..
|
‘국민의힘 출신 대구시의원 3선’ 김규학, 35년 만에 민주당행… “기득권 정치와 결별”..
|
국민의힘 고양 ‘정’ 4곳 선거구 모두 단독 신청...심사 후 1곳만 추가공모 이유는?..
|
˝남성은 못 나가˝⋯민주당 `여성 경쟁 선거구`, 법원 기각은 위법?..
|
3살 딸 남겨두고 먼저 전한 비보…배우 박동빈, 29일 향년 56세 별세..
|
“주민 먼저, 끝까지 챙기겠다”... 대전 서구 ‘똑순이’ 김민숙 시의원 개소식 성황..
|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