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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여야 맞장구...동상이몽

이해찬 “파업 의원 솎아내야”
나경원 “업무방해 포함될 것”
일부 야당 “개헌 통한 논의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30일 23시 06분
↑↑ 지난 19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국회 정상화 수순에 돌입한 여야가 ‘국민소환제’ 논의를 쟁점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국민소환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수단으로 공론화됐지만 여야 모두 도입 필요성을 밝히면서 정치개혁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정치권의 국민소환제 논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민소환제 촉구 청원에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답을 내놓으며 촉발됐다.

복 비서관은 지난 12일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67)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들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80일 넘게 국회를 보이콧한 한국당 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56)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도야 어찌 됐든 이해찬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 정상적인 국회가 되면 이 건에 대해 논의하자”고 답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마련할 (국민소환제) 법안에는 이 대표와 같이 날치기나 거듭해 가며 의회민주주의 뿌리를 흔들어 결국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른바 업무방해 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국민소환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또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등 주요 정당들이 앞다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19대 대선에서는 여야 5당 후보가 모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공방도 향후 논의 가속화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헌법의 국회의원 4년 임기보장 조항은 선거법 위반이나 국민소환 등으로 중도 사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소환제에 대한 근거 규정 없이 법률로만 도입한다면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개헌을 통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30일 2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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