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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모신 댓가로 ‘돈 달라’ 요구하다 형수 살해…항소심 징역 16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22일 15시 21분
↑↑ 흉기로 형수 살해를 살해한 시동생에게 징역 16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참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친형과 말다툼을 하다가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 했다. 1심 징역 20년보다 4년 감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2심에 들어와 살인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여주시 친형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친형에게 요구하다가, 형수가 “돈 맡겨 놓았느냐”고 끼여들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은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22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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