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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40억대 빚 신고누락`으로 2심도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빗 40억 원 감춰, 서울고법 벌금 200만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21일 15시 22분
↑↑ 제7대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우석제 안성시장(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순석 취재본부장 = 우석제 안성시장이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 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21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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