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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감 재직 중에 받은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적용대상 아니야...

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자금법 위반혐의 무죄 확정
횡령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교육감직은 유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5일 14시 40분
↑↑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영한 서울취재본부장 = 대법원은 14일 장만채(58) 전남도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순천대 총장시절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해서는 벌금200만원을 받았다. 교육감 직은 유지가 되어 그 동안 장 교육감이 추진해 온 독서·토론 수업 등 전남 교육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하지만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장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011년 12월 "순천대 총장 시절 학술장학재단 공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시작부터 표적수사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2년 3월 장 교육감의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3월 장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했다.

검찰이 판단한 장 교육감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3년 5월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총장 시절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장 교육감과 함께 쌍방 항소했으나 광주고법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등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날 대법은 장교육감이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선거과정이 아닌 재직 중 받은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강영한 ombudsmannews@han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5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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