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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前여친 협박한 21세 男,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징역 1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27일 16시 31분
↑↑ 법원 로고(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협박)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그해 10월30일까지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 여자친구인 B양(15)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총 12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수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인에게 알리겠다. 주변인에게 얼굴이 퍼지게 하겠다'는 등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B씨를 협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무렵 B씨와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B씨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려 놓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 협박의 기간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27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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