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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 항공 한국지사서 360억 빼돌린 직원 징역 13년 선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481회에 걸쳐 범행
2012년 해외 도주, 2019년 체포...미국서 부동산 구입도
법원 "자발적으로 변제 안 해.. 엄벌 불가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24일 12시 26분
↑↑ 아랍에미레이트 항공기(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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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6년 넘게 회삿돈 36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회계담당 직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한국지사 재무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회사가 16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자신과 상사인 지사장의 서명만 있으면 회사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2006년 1월께 67만4000원을 빼돌렸다. 첫 범행이 성공하자 김 씨는 이후 2012년 5월까지 2481회에 걸쳐 총 362억여원을 횡령했다. 

대만 국적 지인을 통해 미국으로 거액을 송금한 뒤에 부동산을 사기도 했다.

김 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2012년 8월 해외로 도주, 2019년 2월에서야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를 특경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횟수는 공소시효 기간 내에 있는 것만 해도 총 1178회에 달하고 횡령금액은 약 362억원으로 그 액수가 막대한데, 민사소송으로 약 34억원 정도만 회수했을 뿐 김 씨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변제한 금액은 없다"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회사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24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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