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9:15: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자유한국당 소속 최문순 화천군수 선거법위반 1심 징역 8월 집유 2년..당선무효형 받아

법원, 대부분 혐의 유죄 인정..최 군수 "상급심서 더 다퉈보겠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24일 12시 10분
↑↑ 자유한국당 소속 최문순 화천군수(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춘천,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최 군수는 "상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천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 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24일 12시 1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