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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성관계한 지인한테 채무면제 후 거액 갈취..항소심도 징역 2년

범행 공모 아내는 벌금 50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02일 17시 40분
↑↑ 전주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한 지인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8)씨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알던 재력가에게 접근해 "내 아내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1억4천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 학교에 가 1인 시위를 하겠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의 사주를 받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재력가에게 "남편과 싸워서 집에 가기 싫다"고 유혹해 성관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업이 어려워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뜯어낸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02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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