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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입’ 박기호·정창배 치안감 오늘 밤 영장 심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30일 22시 54분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맨 오른쪽)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맨 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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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취재본부장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보 등을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간부 두 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오전 법원에 도착한 박 치안감 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치안감 등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가 끝난 후 2년만에 치안감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30일 2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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