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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아레나 불법영업 방관˝ 시민단체 식위법 고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9일 12시 09분
↑↑ 아레나 안내문(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 씨 소유의 강남 주점 3곳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업소 형태로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강씨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에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언론이 '불법 영업 실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19일에도 그룹 지오디(god) 데니안이 한때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주점의 탈세 의혹을 묵인했다며 같은 혐의로 정 청장을 고발한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9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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