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01 오후 12:55: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돈 빌려준 것처럼 속여 채권압류하려 한 78세 여성 징역 1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7일 08시 12분
↑↑ 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수천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속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낸 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려 한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이상엽 판사)은 사기미수죄로 기소된 A(7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속여 울산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낸 뒤 B씨의 재산을 처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영업 관련 신용카드 채권이 상당기간 동결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을 속이고 소송사기를 저지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7일 08시 1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