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것처럼 속여 채권압류하려 한 78세 여성 징역 1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27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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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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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수천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속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낸 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려 한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이상엽 판사)은 사기미수죄로 기소된 A(7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속여 울산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낸 뒤 B씨의 재산을 처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영업 관련 신용카드 채권이 상당기간 동결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을 속이고 소송사기를 저지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27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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