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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전경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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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옴부즈맨뉴스] 김민건 기자 = 청주시가 지난해 6월 오송읍, 현도면, 옥산면을 대상으로 공사 발주·계약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단일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일부 사업을 분할해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국무총리실 감찰에서도 옛 청원군 시절인 2012∼2013년 읍·면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사무관 2명이 적발되는 등 수의계약을 놓고 잡음이 이어졌다.
부정행위의 잇단 적발로 수의계약제도가 특정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청주시는 지난해 7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골자는 부서별로 한 업체의 수의계약을 5건 이하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 비슷한 공사·용역, 물품구입이나 현장이 인접한 2건의 사업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통합계약제'의 도입이었다.
개선책은 시행 6개월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든 부서가 특정업체에 5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특정 업체 유착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청주시의 전체 계약 건수 가운데 수의계약의 비중이 2014년 70.7%에서 지난해 67.1%로 줄었다. 수의계약 비중이 1년 만에 3.6%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수의계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읍·면 역시 총 계약 건수 대비 수의계약률이 2014년 97.9%에서 작년에 95.3%로 감소했다.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률도 88.1%에서 79.9%로 1년 만에 10.2% 포인트가 줄었다.
시 관계자는 "신속성, 전문성 등을 요구하는 사업은 수의계약을 계속하겠지만, 그 외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입찰할 계획"이라며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건 cool68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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