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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역대 민선시장 전원 사법처리 받은 `불명예‘ 市

민선1기 이후 시장 4명 임기 중 또는 퇴임 후 처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6일 14시 35분
↑↑ 민선 이후 모든 시장이 줄줄이 구속된 불명예 역사를 쓰고 있는 영천시. 청사 전경(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권민재 취재본부장 = 공무원 승진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26일 법정 구속되면서 영천시는 민선 시장 전원이 임기 중 또는 퇴임 이후 처벌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민선 영천시장이 처벌된 것은 2000년부터이다.

1995년 민선1기 시장에 당선된 정재균 전 시장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0년 7월 시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영천시장이 된 박진규 전 시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직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돼 시장직에서 떠났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손이목 전 시장도 2006년 지방선거 때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역시 시장직을 잃었다.

그는 이후 뇌물 혐의로 다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 법정 출석하는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해 11월 2일 오전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손 전 시장 이후 시장직을 물려받은 김영석 전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뒤 유일하게 영천에서 3선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퇴임 직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영장이 2차례 신청됐지만 그때마다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다 이날 결국 대구지법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 전 시장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상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한 영천시민은 "역대 시장 전원이 처벌된 지역 주민으로 한없이 부끄럽다. 시민을 대표하려는 사람들은 도덕성부터 갖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6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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