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만 36번..보험회사 신고로 보험사기 일당 검거
3년 여간 교통사고 내고 1억6000만원 챙겨 불가피한 차선 변경, 역주행 차량들만 골라 보험금 더 많이 챙기려 동승자 태워서 사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09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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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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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황내연 취재본부장 =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박모(32)씨 등 1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주범 박씨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28일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자기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 총 36회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로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차선변경 위반 차량이나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들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같은 곳에서 많게는 6~8번의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동네 친구와 후배 등을 차량에 태운 뒤 사고를 냈다. 동승자들로부터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5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박씨는 이를 유흥비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의 범행은 우연히 한 보험사가 피해차량 다수의 사고 처리를 맡으면서 꼬리가 밟혔다. 해당 보험사는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접수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혐의점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합의하는 등 경찰에 신고되지 않거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취소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사고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입은 피해 운전자에 대해 손해보험사과 협의해 피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09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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