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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항소심 무죄, `소송서류 위조` 163일 만에 석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05일 23시 11분
↑↑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8.(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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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 2015년 1월,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 모 씨는 부인과 불륜설이 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개월 뒤 소송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됐는데, 조 씨는 강 변호사와 김 씨가 서류를 조작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씨가 부인 김 씨에게 소송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강 변호사가 김 씨와 서류를 꾸몄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송 취하 문제와 관련해 남편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강 변호사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 남편과 강 변호사 사이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날 소송을 취하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도 강 변호사가 김 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이유로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저는 늘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재판부께서 현명하게 결정해주셔서…”라고 혀끝을 흐렸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일부 방청객은 법정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05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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